○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본인의 차량을 소유 및 운영하면서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본인의 차량을 소유 및 운영하면서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구제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관련인들, 사업장 정보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용자 및 사업장 파악이 불가하며, 사용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본인의 차량을 소유 및 운영하면서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구제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관련인들, 사업장 정보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용자 및 사업장 파악이 불가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ㆍ감독을 내린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