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업 내용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커리큘럼을 정한 점, ③ 근로자가 강사 업무 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 출결 확인,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인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업 내용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커리큘럼을 정한 점, ③ 근로자가 강사 업무 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 출결 확인, 진학 상담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수강 학생 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는 변동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수업 과정에서 사용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업 내용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커리큘럼을 정한 점, ③ 근로자가 강사 업무 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 출결 확인, 진학 상담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수강 학생 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는 변동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수업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자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인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학생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