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개인 채무관계 발설, 직책 호명 거부)’는 취업규칙 제75조제2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견책)는 정당한 징계사유, 적절한 수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개인 채무관계를 동료에게 발설하고 상사의 직책 호명을 거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회사 내 근무 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
다. 또한 가능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임금 삭감이나 근무 제한이 없어 지나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근로자의 소명 기회(자신의 입장 표현 기회) 부여 등 적절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징계는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개인 채무관계 발설, 직책 호명 거부)’는 취업규칙 제75조제2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