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도 교통사고 유발 및 그 경위, 근로자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행위 및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 등을 고려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자 징계기준에 비해 감경된 승무정지 3일의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인사(징계)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승무정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 및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도 교통사고 유발 및 그 경위, 근로자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