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0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당사자 간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중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광고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업무지원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이 실적에 따라 변동이 심한 점, 소득이 배우자 계좌로 지급되고 세무 당국에 배우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근태 불량 시 질책성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