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민
판정 요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민 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근무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민 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근무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조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