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 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해 원직과 동일하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동일한 직위 및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면담 등의 협의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 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해 원직과 동일하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