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 가족, 지인들에 대한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근로자 배우자의 대출기일 연장을 위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판정 요지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 가족, 지인들에 대한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근로자 배우자의 대출기일 연장을 위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 가족, 지인들에 대한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근로자 배우자의 대출기일 연장을 위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타 금융기관과의 신뢰 및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회사가 근로자가 행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동생의 미상환 대출 원리금 등 손해배상으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신뢰 추락 등 피해를 본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부정행위가 관행이었고, 회사가 연계대출업무의 하자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라.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등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마. 구상권 청구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지 여부구상권 청구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강제할 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