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신고인의 나이, 직급, 입사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인정되고, ② 무단으로 신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폭로를 언급하였으며, ③ 근무시간 중 허위의 회의일정을 만들어 신고인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기 때문입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고인(피해 근로자)에게 한 다음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① 직장 내 우위 관계를 이용해 무단으로 거주지 방문, ② 직장 지위를 이용한 폭로 협박, ③ 허위 회의일정으로 신고인의 개인관계(남자친구) 개입 시도, ④ 회사 주차장에서 공포심 유발, ⑤ 직장 동료들이 있는 학회에서 관계 유포 암
시.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기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
다. 특히 직급과 나이 차이로 인한 우위 관계를 악용한 점, 신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봤습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징계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절차적 하자(결함)도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신고인의 나이, 직급, 입사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인정되고, ② 무단으로 신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폭로를 언급하였으며, ③ 근무시간 중 허위의 회의일정을 만들어 신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였고, ④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의 다른 직원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관계를 기초로 신고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⑤ 근무시간에 직장 동료가 포함된 학회에 신고인과의 관계를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신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