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받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해당 용역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자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받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해당 용역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자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업무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였기에 누가 출입하였는지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출퇴근시간의 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받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해당 용역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자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업무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였기에 누가 출입하였는지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출퇴근시간의 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⑤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이에 대한 대가성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