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판정 요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옮기는 등의 지시 또는 감독을 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⑥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는 동안, 다른 병원 등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이 사건 사용자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