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화장실 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동료 직원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화장실 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동료 직원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 폭행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안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회사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단계 낮은 정직 3월로 정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화장실 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동료 직원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 폭행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안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회사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단계 낮은 정직 3월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과 재심 모두 인사위원회 출석포기서 및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측 참관인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