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정한 기본교재와 신청인이 마련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작성한 강의계획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 수행에 관한 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정한 기본교재와 신청인이 마련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작성한 강의계획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 수행에 관한 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판단: ① 사용자가 정한 기본교재와 신청인이 마련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작성한 강의계획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 수행에 관한 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실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학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이상 불가피한 점, ④ 일반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수강생 수 및 약정 배분 비율 등 비율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강의를 시작한 초기에는 최저 월 500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수강생이 많이 모집되지 않은 초기에 최저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정한 기본교재와 신청인이 마련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작성한 강의계획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 수행에 관한 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실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학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이상 불가피한 점, ④ 일반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수강생 수 및 약정 배분 비율 등 비율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강의를 시작한 초기에는 최저 월 500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수강생이 많이 모집되지 않은 초기에 최저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최저 월 500만 원을 보장받은 기간에는 출근시간이 정해졌으나, 비율제에 따른 보수가 위 금액을 넘게 된 이후에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던 점, ⑥ 근로자가 강의 제공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