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및 수습평가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회사에서 적용하는 수습평가방식이 다면평가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본채용 기준 미달)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및 수습평가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회사에서 적용하는 수습평가방식이 다면평가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해당 근로자는 경력직 근로자로
판정 상세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및 수습평가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회사에서 적용하는 수습평가방식이 다면평가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해당 근로자는 경력직 근로자로서 높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그 지표들이 근로자가 기 확인한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이고 기업들이 평가기준으로 삼는 지표들과 이례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수습탈락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수습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이고 그 수습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