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가 사회적인 시의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판정 요지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가 사회적인 시의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근로자의 징계처분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가 사회적인 시의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근로자의 징계처분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결 및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