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