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평가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으며 개선의 기회도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보안규정, 안전 수칙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한 사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으며 개선의 기회도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보안규정, 안전 수칙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로부터 몇 차례 시정을 요구받았던 점, ② 근로자의 출근율이 56.1%로 저조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던 점, ④ 회사에는 근로자 외에 평가 점수 미달로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존재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