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동물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서 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가 지급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판정 요지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동물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서 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가 지급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본인의 배우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할 뿐 달리 사용자와 종속적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동물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서 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가 지급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본인의 배우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할 뿐 달리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