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2024. 8. 31. 종료되어 2024. 9. 2. 준공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