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1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