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은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전파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현저히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해고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은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전파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현저히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재직기간(13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은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전파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현저히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재직기간(13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표창 이력과 다수의 동료직원은 물론 근로자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을 벗어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및 해고서면통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의 결과통보서도 송달하였으므로 징계 및 서면통지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