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욕설, 폭행,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당사자, 목격자 사이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욕설, 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 수준의 적절성,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였습니
다.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충했으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진술은 개연성이 떨어지고 신빙성이 없는 반면, 성희롱 피해자는 직후 신고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경찰도 폭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
다. 근로자는 과거 유사 징계(정직 6개월) 이력이 있으면서도 반성 없이 2차 가해(협박)까지 했으므로 해고는 과하지 않습니
다. 징계위원회 참석 및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욕설, 폭행,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당사자, 목격자 사이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위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과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
다. 반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 발생 직후 신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찰서는 근로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
다. 근로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목격자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비위 사건 이후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