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 평가서류 제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감사업무 담당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실적 문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강등이라는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두 가지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
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책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괴롭힘을 저질렀고, 거짓 문서 제출로 사용자의 신뢰성을 훼손했습니
다.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명백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도 적법했으므로, 강등 징계는 사용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 평가서류 제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경기도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근로자는 감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누구보다 이 사건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강등의 징계양정도 가능한 점, 또한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경기도에 허위 실적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청렴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