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나, 공사종료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인용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에 공정종료 및 물량감소를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거나 공사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에 공정종료 및 물량감소를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더불어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적어도 해고통보 전인 2024. 10. 14.에 발생한 공정이 진행되는 기간까지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2024. 11.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