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5. 진단서를 송부할 때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2. 2. 15. 종료한 후 부여한 휴직기간도 2년을 초과하였으며, 추가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지도 않은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5. 진단서를 송부할 때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2. 2. 15. 종료한 후 부여한 휴직기간도 2년을 초과하였으며, 추가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지도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2년 이상 지난 후 복직을 명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촉구하였음에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5. 진단서를 송부할 때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2. 2. 15. 종료한 후 부여한 휴직기간도 2년을 초과하였으며, 추가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지도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2년 이상 지난 후 복직을 명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거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며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