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 중 징계의결요구일(2024. 7. 17.) 기준 역수상 3년을 도과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공적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 등록하여 장기간에 걸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 중 징계의결요구일(2024. 7. 17.) 기준 역수상 3년을 도과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 중 징계의결요구일(2024. 7. 17.) 기준 역수상 3년을 도과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배우자 가족수당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해당 행위는 「인사규정」 제38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가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해임 또는 정직이 가능하고, 승진제한기간 중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변경 등록하고,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징계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2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