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 이외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여 근로자6 내지 근로자15에 대한 징계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 이외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여 근로자6 내지 근로자15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에 대한 징계는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 15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 이외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여 근로자6 내지 근로자15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에 대한 징계는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 15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부족한 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