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이고 관련 업무에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자인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 입찰, 금형 부실 관리, 출장 허위 상신 후 근무지 이탈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이고 관련 업무에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자인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 입찰, 금형 부실 관리, 출장 허위 상신 후 근무지 이탈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이고 관련 업무에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자인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 입찰, 금형 부실 관리, 출장 허위 상신 후 근무지 이탈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보다 정직 또는 감봉 등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이고 관련 업무에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자인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 입찰, 금형 부실 관리, 출장 허위 상신 후 근무지 이탈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보다 정직 또는 감봉 등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징계사유와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