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