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연봉직계약직”의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는 일반직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직원인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해외주식 영업전략 수립, 해외주식 실적관리, 경쟁사 분석, 해외주식 영업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연봉직계약직”의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는 일반직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직원인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해외주식 영업전략 수립, 해외주식 실적관리, 경쟁사 분석, 해외주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나 마케팅 기획, 해외주식 이관, 대여서비스 제공, 해외주식에 관한 리서티, 컨설팅 교육 등으로 확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연봉직계약직”의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는 일반직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직원인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해외주식 영업전략 수립, 해외주식 실적관리, 경쟁사 분석, 해외주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나 마케팅 기획, 해외주식 이관, 대여서비스 제공, 해외주식에 관한 리서티, 컨설팅 교육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대분류 3의 경영기획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 2년이 도과한 2023. 10. 24. 무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됨
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였고, 부서평가에서 2022., 2023.에 연달아 C등급을 받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약종료 안내 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대 해고의 사유 및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