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행한 허위 매출 계상 등의 비위행위가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허위 매출 계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행한 허위 매출 계상 등의 비위행위가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에 비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② 허위 매출 계상 등의 행위를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행한 허위 매출 계상 등의 비위행위가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에 비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② 허위 매출 계상 등의 행위를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④ 허위 매출 계상 등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