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직원이라는 신분 및 비위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직원이라는 신분 및 비위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직원이라는 신분 및 비위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