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건물관리 계약해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와 위탁관리업체간 체결한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건물관리 계약해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와 위탁관리업체간 체결한 판단: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건물관리 계약해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와 위탁관리업체간 체결한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제6조제5항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관리 계약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상가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건물관리 계약해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와 위탁관리업체간 체결한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제6조제5항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관리 계약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상가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