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은 '2024. 7. 19.’로, 기산일은 2024. 7. 20.이고, 2024. 7. 20.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만료일은 2024. 10. 19.까지이나, 해당 일자는 토요일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2024. 10. 21.이 구제신청기간 만료일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은 '2024. 7. 19.’로, 기산일은 2024. 7. 20.이고, 2024. 7. 20.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만료일은 2024. 10. 19.까지이나, 해당 일자는 토요일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2024. 10. 21.이 구제신청기간 만료일이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은 2024. 10. 21.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은 '2024. 7. 19.’로, 기산일은 2024. 7. 20.이고, 2024. 7. 20.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만료일은 2024. 10. 19.까지이나, 해당 일자는 토요일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2024. 10. 21.이 구제신청기간 만료일이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은 2024. 10. 21.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이고, '회계담당자로서 업무 거부, 동료 직원과의 불화, 업무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제3호의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