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은 법인이 같고, 구내식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배인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 및 다른 지점의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모두
판정 요지
지점을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은 법인이 같고, 구내식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배인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 및 다른 지점의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모두 동일한 점, 사용자가 회사의 본사 및 구내식당을 포함한 모든 지점의 직원 채용에 직접 관여하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은 법인이 같고, 구내식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배인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 및 다른 지점의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모두 동일한 점, 사용자가 회사의 본사 및 구내식당을 포함한 모든 지점의 직원 채용에 직접 관여하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가, 조퇴 등 근태현황을 직접 보고 받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법인은 하나이고 운영하는 사업장은 여러 군데이
다. 각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법인에 귀속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내식당을 본사와 노무?회계 등이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