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지부는 조합과 독립된 별개 사업주가 아니므로 조합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당연퇴직 통보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합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합의 규약 제26조, 제28조, 제36조와 지부규정 제36조, 부칙 제1조의 규정 등을 볼 때, 지부는 조합과 독립적인 별개 사업주가 아닌 점, 근로자는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조합 명의로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이 사용자로 판단되므로 조합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휴직계를 제출했을 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사무처 운영규정 제24조제3호 라목은 공직선거 입후보등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나, 이는 공민권을 사실상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