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탕전실을 운영하던 이○○ 원장이 사망한 후 피신청인이 탕전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탕전실을 운영하던 이○○ 원장이 사망한 후 피신청인이 탕전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유족 대표와 피신청인이 체결한 '자산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규정한 점, 피신청인은 탕전실의 물적자산만 인수하였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의 채무를 유족이 청산하기로 하였으며, 부채?채권?채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탕전실을 운영하던 이○○ 원장이 사망한 후 피신청인이 탕전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유족 대표와 피신청인이 체결한 '자산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규정한 점, 피신청인은 탕전실의 물적자산만 인수하였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의 채무를 유족이 청산하기로 하였으며, 부채?채권?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탕전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추후 탕전실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근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고용이 승계되었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