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3. 2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3. 5. 11. 11:54경 사망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구제신청의 신청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할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2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3. 5. 11. 11:54경 사망하였
다. 근로자의 배우자는 심문회의 당일 우리 위원회에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의 취하서를 제출하였
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누구인지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3. 2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3. 5. 11. 11:54경 사망하였
다. 근로자의 배우자는 심문회의 당일 우리 위원회에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의 취하서를 제출하였
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누구인지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동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
다. 따라서 신청인인 근로자는 사망하였고, 구제신청의 신청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