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근로자는 2023. 2. 17. 자로 퇴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23. 3. 13. 근로자로서 지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근로자는 2023. 2. 17. 자로 퇴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23. 3. 13. 근로자로서 지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