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1가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실제 경험한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11가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다수의 신고인·피해자·목격자의 진술로 뒷받침된 11가지 성희롱 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해고 양정이 과다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다수의 신고인·피해자·목격자가 진술한 11가지 성희롱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
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반복적이며 중대하여 해고가 과다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1가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실제 경험한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다수이고, 진흥원의 감사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감사규정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감경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진흥원의 경영기획본부 소속 전략기획팀의 팀장이자 2급 부장으로 본부장 직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관리 감독 지위에 있는 자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여성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임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외부위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근로자에게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기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