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월급을 받지 못하는 징계)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태불량, 1,961개 업무 전자우편 미확인 등 업무 해태,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급여 오지급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 수준과 절차가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근태불량과 업무해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
다. 특히 근로자가 인사부서 이사로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회사가 동일 사유로 과거 해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자신의 입장 설명)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누락하여 급여오지급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 관리 부재 및 자리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해태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② 인사부서 이사로서 최종 결재 권한이 있는 지위와 책임이 있는 점, ③ 회사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