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되는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근로자2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직책을 빼앗는 징계)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위해제가 이미 끝난 후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가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종료 후에도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법적 불이익(경력 손상, 승진 제한 등)이 있으므로 구제받을 이익이 있습니
다. 근로자1의 괴롭힘 행위는 증거상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부당하나, 근로자2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되는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근로자2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