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 점, 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판정 요지
법인 산하 시설이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 점, 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점,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예
판정 상세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 점, 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점,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사단법인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