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계좌로 금품이나 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정기적으로 부품 대리점, 정비업체, 수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체내역에 대하여 근로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명하지 못한 점, 감사과정에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계좌로 금품이나 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정기적으로 부품 대리점, 정비업체, 수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체내역에 대하여 근로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명하지 못한 점,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징계위원회에서 향응수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리점 코드를 차용하여 일반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원칙이 아님을 알면서도 인사고과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계좌로 금품이나 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정기적으로 부품 대리점, 정비업체, 수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체내역에 대하여 근로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명하지 못한 점,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징계위원회에서 향응수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리점 코드를 차용하여 일반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원칙이 아님을 알면서도 인사고과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당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해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