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이사, 경영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신청인이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이사, 경영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신청인이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이사, 경영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신청인이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및 출장 등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 수준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로부터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이사, 경영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신청인이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및 출장 등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 수준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로부터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