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소유 비품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 점, 근로자는 회원을 상대로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된 점, 근로자의 경우 입사 당시
판정 요지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소유 비품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 점, 근로자는 회원을 상대로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된 점, 근로자의 경우 입사 당시 근무시간이 15:00∼23:00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07:00∼15:00로 변경된 점,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담예약 지시, 대청
판정 상세
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소유 비품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 점, 근로자는 회원을 상대로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된 점, 근로자의 경우 입사 당시 근무시간이 15:00∼23:00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07:00∼15:00로 변경된 점,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담예약 지시, 대청소 지시, 교육 수강 지시, 미팅 및 토요일 스케쥴 공지, 현수막 설치 및 수거지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2. 12. 5.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