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노동지청에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고객과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노동지청에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고객과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노동지청에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한 스파프로그램 관련 계약 체결, 서비스 스케줄, 사용제품과 구매 역시 스스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수입의 대부분은 스파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용역에 따른 보수로 보이는 점,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등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스파실 운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근로자가 안고 있었던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노동지청에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한 스파프로그램 관련 계약 체결, 서비스 스케줄, 사용제품과 구매 역시 스스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수입의 대부분은 스파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용역에 따른 보수로 보이는 점,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등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스파실 운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근로자가 안고 있었던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