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기준(액) 초과 및 미승인 사용’,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 종용의 건’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기준(액) 초과 및 미승인 사용’,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 종용의 건’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 입증이 부족하고, 법인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기준(액) 초과 및 미승인 사용’,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 종용의 건’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 입증이 부족하고, 법인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됨에도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종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실행단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과정에서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 개최한 점, 취업규칙 등에 재심신청에 대하여 며칠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하거나 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