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용(수습)기간 연장 통보만으로 근로자의 시용(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본채용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용(수습)기간 연장 통보만으로 근로자의 시용(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