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12가지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팀장인 근로자가 약 8개월간 다수의 팀원을 대상으로 행한 12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과도한지, 그리고 모기업 징계규정을 준용한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다수의 피해자·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12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장기간·다수 피해자·사회초년생 대상·반성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 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12가지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2022. 8월∼2023. 3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인 점, 팀장임에도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팀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점, 사건 조사과정이나 징계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취업규칙 외에 징계절차규정이 불비하여 모기업의 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